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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의 평균평점이 2.5(성적장학금은 3.0)이상이어야 하며,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해야 하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