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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재학중인 학생으로 다음의 연령 내에 졸업 가능한 경우
   ☞대학은 24세, 대학원 석사과정 26세(5학기제는 27세)
   ※단, 제한연령내 졸업이 불가능한 자, 휴학자, 학적 변동자, 제적자,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위의 경우에 입학시 "학적보유자 명부 작성자료"를 제출하면 입영 연기는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만일 입영 연기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영 통지서가 발부되었다면 재학증명서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주민등
       록상)에 연기원을 출원(우편 발송 가능)하면 된다.
재학생 중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희망원서를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2개월 이후로 희망하는 분기에 입영이 가능하다.(재학증명서 필요)
※FAX로도 출원가능
1) 일반 휴학중에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반드시 병사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만일 변경하지 않으면 1년후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된다.)
2) 학적부상의 본인, 성명, 생년월일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호적등본 1통을 즉시 교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3) 입대한 뒤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귀향 하였을 경우에는 학사관리과에서 병사 휴학원을취소하여야 한다.
4) 군입영을 위해 일반휴학을 했으나 휴학기간 중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등록을 해야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병사휴학을 해야한다.
   (이 경우 학기의 2/3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영한다면 복학시 등록금은 유효하다.)
5) 일반 휴학시 입영 희망과 입영 비희망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입영 희망자는 제한 연령내에 졸업이 가능해야 한다.)
가) 예비군이란 : 현역, 공익근무요원 또는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의복무(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공익근무요원 또는 방위소집복무 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에 해당되는 자.
나) 예비군편성 : 교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와 지원자를 임명된 일자를 기준으로, 학생은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연대본부’에서 편성한다.
다) 예비군편성제외 : 학생 예비군은 제적, 휴학, 졸업 등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편성 에서 제외된다.
가) 교육대상 : 청운대학교직장예비군 편성요원
나) 교육시간 : 학생신분인 경우 1년당 1일 8시간 실시
훈련 불참시 동일 시간 보충교육 실시
(단, 소수의 예비군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참고

  a. 학생신분이전의 기간에 불참한 훈련은 검토 후 부과
b. 7~8 년차는 제외
c. 학생신분 시작시기와 종결시기를 검토 후 상황에 따라 교육시간 변경 가능

※ 아래 표는 일반 예비군인 경우 훈련 이수시간이므로 참고만 하십시오.
구분 동원
훈련
동미참
훈 련
향방기
본훈련
향방작
계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전역(간부/병) 100           100
1~4
년차
동원지정자 100 28
(2박 3일)
        72
동원미지정자 100   24   12   64
5~6년차
(동원지정자)
68     8
(8)
12
(12)
(4) 48
7~8년차 68           68

1~6
년차
동원지정자 100 28
(2박 3일)
        72
동원
미지정자
장교 100   28
(2박 3일)
      72
부사관 100   24   12   64
7~8년차 68           68
다) 2차보충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8항)
※ 예비군 해외출귀국 : 매년 해외출국기간을 산정하여 교육훈련 실시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