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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각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중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설치, 승인학과는 다음과 같다.

 학과명

자격종별

표시과목

학과정원

승인
정원

기본이수과목

학점

적  용
입학년도

 패션
디자인섬유
공학과

정교사2급

화공 섬유

50

섬유화화및실습

 3

2002학년도
부터적용 

방적학

3

섬유물리학

3

제직학

3

섬유가공학

3

 화장품
과학과

정교사2급

 화공 섬유

50 

 유기화학 1,2

3

 2006학년도
부터적용

화공양론 1,2

3

단위조작 1,2

3

화공열역학 1,2

3

반응공학 1,2

3

 식품
영양학과

 영양교사

 

 50

 식품학

3

 2004학년도
부터적용

식사요법및실습

3

단체급식및실습

3

생애주기영양학

3

영양교육및상담실습

3

 호텔관광
경영학부

 정교사2급

 관 광

 138

13

 관광학원론

3

 2004학년도
부터적용

호텔경영론

3

여행사경영론

3

관광교통론

3

관광법규

3

 호텔조리
식당경영
학과

 정교사2급

 조 리

 120

12 

 조리이론

3

2004학년도
부터적용 

전통한국요리실습

3

현대서양요리실습

3

영양학개론

3

단체급식론

3

 방송
연기학과

 정교사2급

 연극영화

 50

5

 연극입문

3

2002학년도
부터적용

화술 1,2

3

작품제작 1,2,3,4,5

3

극작법

3

연극사 1,2

3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제 1학년말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소정양식)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과장은 입학정원 대비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직과정은 제 2학년부터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 42학점이상, 교직과목 20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거나 선발된 자로서 이수 도중 포기한 경우 이수학점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기본이수영역과목을 1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과과정을 변경할 때는 기본이수영역의 과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대체과목을 지정해야 한다.

 
  교직과목은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가능 학점인 19학점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다같이 B(3.0)이상이어야 이수를 인정한다.

 
  제3학년의 편입학자로서 전적 대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고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는 해당학과의 교직선발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계속 이수할 수 있다.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기간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하며 실습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1회에 한한다..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의 교직이수 예정자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이상 3학년 또는 4학년 방학기간 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교육부령(교원자격검정령) 및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제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