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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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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각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중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설치, 승인학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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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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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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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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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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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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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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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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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입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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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인섬유
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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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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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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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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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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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화화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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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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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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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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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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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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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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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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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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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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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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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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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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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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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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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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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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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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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양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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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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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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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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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열역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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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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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공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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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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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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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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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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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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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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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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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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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요법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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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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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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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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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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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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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및상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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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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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관광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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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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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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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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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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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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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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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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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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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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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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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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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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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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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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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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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조리
식당경영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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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2급
|
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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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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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이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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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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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국요리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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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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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서양요리실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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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개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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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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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연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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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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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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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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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입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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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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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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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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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작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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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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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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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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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사 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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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제 1학년말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소정양식)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과장은 입학정원 대비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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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은 제 2학년부터 최종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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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 42학점이상, 교직과목 20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거나 선발된 자로서 이수 도중 포기한 경우 이수학점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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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기본이수영역과목을 1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과과정을 변경할 때는 기본이수영역의 과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대체과목을 지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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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은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가능 학점인 19학점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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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수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다같이 B(3.0)이상이어야 이수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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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학년의 편입학자로서 전적 대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고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는 해당학과의 교직선발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계속 이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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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기간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하며 실습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1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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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의 교직이수 예정자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이상 3학년 또는 4학년 방학기간 중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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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하는 실습비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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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교육부령(교원자격검정령) 및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제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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