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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중 정당한 사유 없이 5주 이상 장기 결석한 자.
4. 재학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자는 학사제적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학사 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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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사실을 학생 및 보호자와 소속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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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학사제적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 한하여 학사제적을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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