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학사일정
학사정보
장학제도
국제교류
HOME
>
대학생활
>
학사정보
>
학사정보
>
재입학
자퇴자 또는 제적자는 학기 개시전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불허한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한다.
통합검색
전화번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