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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자 또는 제적자는 학기 개시전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불허한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