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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해 학기초 등록기간에 소정의 복학원을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학년 또는 그 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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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수속은 당해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복학수속이 늦을 경우 복학일 이전의 수업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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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역증 사본(원본제시)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복학학기를 지정받아야 한다. 단, 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 후 10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