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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 군입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게 될 때에는 보증인의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한 휴학원을 교무연구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한 기간 휴학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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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질병,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경우 2년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계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 신청자는 휴학신청서와 다음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질병인 경우 : 종합병원 발행의 의사진단서
②사고로 인한 경우 : 관계증명서
③기타 부득이한 경우 : 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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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편입학생의 입학 당해 학기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불허 한다. 단, 입영 연기가 불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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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 군입대 휴학은 군입대 예정학기의 개강 전 등록기간 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 단, 방학 중 입영 예정자는 입영
전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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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학신청서와 함께 입영통지서 사본(원본 제시)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군입대 영장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당해 학기 수업일수 2/3 이전에 입대 예정이 확인된 자는 위 3항의 기간 내에 미리 일반
휴학 신청을 한 후 군입대 영장이 발급되면 일주일 이내에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은 실역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되 학기중복으로 인한 경우는 그 다음학기까지 학기조정 휴학을 신청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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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휴학신청의 시기는 신학기 등록기간 까지로 하되, 등록기간 이후의 휴학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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