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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계약체결, 지적재산권 취득 등 법률행위를 추진하고,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부서
학교에 재학 중인 교직원 및 예비역 학생들의 예비군복무 및 민방위복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기관이다. 예비역 학생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훈련입소용 차량지원을 하고 있다